보건복지부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학원에서 1년간 이론과정과 병·의원실습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월 또는 9월에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후 과목평균 60%이상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가전문자격이 부여됩니다.
단, 의료법 제8조 제1호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자격취득이 불가함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.
구분 |
개요 |
교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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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교육 (740시간) |
공중보건학개론 |
간호관리, 노인간호, 기초약리, 기초영양, 기초치과, 기초한방, 모성간호, 아동간호, 응급간호, 기본간호, 성인간호, 인체 구조와 기능 |
보건간호학개요 |
보건간호, 보건교육, 보건행정, 환경보건, 산업보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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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보건학개론 |
공중보건의 이해, 질병관리사업, 보자보건, 학교보건, 지역사회보건, 의료관계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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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실습 (780시간) |
병원급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실습 이수 (경우에 따라 개인의원에서 380시간 실습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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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이수시간 1,520시간 (10~12개월) |
※ 일정은 학원 교육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Ⅰ |
Ⅱ |
Ⅲ |
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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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이론 |
심화이론 |
병원현장 |
플러스(+) 쪽집게 특강 |
기초간호학 이론과 실습교육의 기초를 배우는 기본 교육 과정 |
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실습 및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술기를 심도있게 배우는 전문 교육 과정 |
간호조무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일반병실, 외래(내과, 소아과, 치과), 건강검진센터 등 현장에서의 실습교육 과정 |
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기 위해 과목별 요점정리와 국가고시 최신경향을 반영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한 종합교육과정 |